볼만한 글들

 

얼마전에 부가세에 관해서 주제넘게 주절거렸던 -_- 입니다.

 

요즘 화낙 분위기가 좀 무겁고 다들 연초에 쳐져있으신거 같으니.

 

13월의 월급에 대한 얘기로 활기좀 드리고자 글 써봅니다.

 

엄청 쉬운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니...얼추 아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스킵해 주세요.

 

 

 

1. 근로소득세(근소세)란?

 

흔히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았다. 라고 하는건 급여생활자가 자신이 기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돌려 받는걸 말합니다.

 

쉽게 정리해 보자면

 

국가는 근로소득자에게 번만큼 세금을 떼어 갑니다.

 

한달동안 200만원을 벌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떼어가려고 하겠지요.

 

많이 벌었으면 많이 떼어가고 적게 벌었으면 적게 떼어갑니다. (이론적으로 -_-)

 

이제 어떻게 떼어갈지 고민을 했겠지요.

 

그래서 "간이세액표" 라는걸 만들었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여기에 가시면 액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라는 놈의 정체는 뭐냐면

 

근로소득자가 얼마를 벌었다. 근데 부양가족이 n명이다.

 

혼자벌어서 혼자 먹고살면 많이 떼고.

 

혼자벌어서 많은 가족을 부양하면 적게 떼자.

 

라는 취지의 표가 한눈에 들어오실겁니다.

 

 이 간이세액표라는걸 만들어놓고. 국가가 세금을 책정해서 가져갑니다.

 

이제 가져가는 방법이 문제겠지요?

 

뭐...원시적인 방법이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일일이 매월 고지서를 발송해서 가져가면 되겠지요.

 

하지만...말그대로 원시적이고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머리를 좀 더 써서...

 

어짜피 근로소득세라 함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근로해야만 가능하니 고용주에게 명합니다.

 

니가 고용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니가 계산해서 나에게 한번에 가져와라.

 

그리고 몇가지 세금들(주민세, 지방세 등...)도 일일이 떼어가기 귀찮으니 니가 다 걷어라.

 

이것을 "원천징수"라 칭하도록 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우리는 고용주에게 매월 월급을 받을때마다 원천징수로 얼마를 떼고. 고용주는 이것을 모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대충" 떼어가는 근로소득세의 정의 입니다.

 

** 근로소득세를 말할때 "갑종근로소득세"이다...라고 얘기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되어있는 사업체가 국내기업이면 "갑종"이라 붙이고. 해외법인이거나 해외공공기관등...

적이 해외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으면 "을종"이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걍...갑종근소세나 그냥 근소세나 같은말로 보심 됩니다.

 

 

 

2. 연말정산

 

이제 1년동안 위와같은 패턴으로 지나왔습니다.

 

이걸 "대충" 떼기는 뗐는데...벌어서 차곡~~차곡~~쟁여놓느라 소비하지 않은사람보다는

 

벌어서 쓸껀쓰고. 내수시장 활성에 도움을 준 사람은 우대를 좀 해줘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로 말하면

 

(번돈-쓴돈) x 세율 = 소득세

 

인것처럼. 개인도 저런 모양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인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야. 세금계산서, 영수증빙, 급여증빙, 기타증빙...등등...모든것을 서류로 만들어 보고 하므로

 

국가에서 번돈과 쓴돈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개개인의 경우는 번돈은 파악할 수 있어도 어디다가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영~~ 파악하기가 곤란하더라...이거지요.

 

그래서 생각해 냅니다.

 

그래! "대충" 떼어내고 나중에 지들보고 쓴걸 증빙하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쓴걸 많이 증빙하는놈은 떼어넨돈(위에서 설명한 원천징수 中 근로소득세)에서 조금 많이 돌려주고

 

조금 증빙한놈은 조금 돌려주자. 심지어 더 걷어 버리겠어! 

 

라고~해서 생겨난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일일이 개개인의 지출을 파악하지 않아도 되니 좋고.

 

개인 입장에서는 좆도 좋을거 없지...암...그렇고 말고.. -_-

 

여튼...그리하여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생겨난건데...

 

이제 국가는 마지막으로 고민을 합니다.

 

요걸...어떻게 증빙 받을까?

 

A4용지에다가 영수증 월별로 붙여 세무서로 와서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고 가게에 전화해서 사실확인 한다음에

 

일일이 계산한해서 기납부 세금이랑 비교해서 돌려줘?

 

음...안돼겠는데?...

 

그리하여...국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 요소라 생각되는

 

몇가지 품목들을 정해놓고 이 틀 안에서 지출을 증빙하라..! 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같이 사는 부모님따로 사는 부모님형제자매기초생활수급자경로우대일반장애인암등 중병환자 장애인부녀자비자녀양육출산입양자다자녀 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퇴직연금소득공제특별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국내교육비 공제국외교육비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월세 지급액 공제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기부금 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장기주식 펀드 소득공제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과세표준기본세율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납세조합 세액공제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외국납부 세액공제정치자금 세액공제결정세액

 

-- 출처 : http://jungsan.naver.com/2010/what.nhn?type=3

 

표의 왼쪽 라인에 (-) 표기가 붙어있는 부분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의 소비 증빙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기타공제...등등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이 존재하며 이 틀에 맞춰서 개개인은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겁니다.

 

 

표를 좀 요약해 보면...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한번 해주고..

 

나온 값 (근로소득금액)에다가.

 

여러가지 공제들을 빼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에다가 기본세율을 곱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더! 세액공제 해주고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에.

 

여러분이 "대충" 기납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에서 빼주면

 

기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징수.

 

이런 패턴이 되는겁니다.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많은 증빙들을 제출 함으로써 소비금액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이는 곧 세금의 절감과.

 

안마를 갈 수 있는 13월의 월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니.

 

귀찮아 하지 마시고 항목 하나하나 짚어가며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소비를 하실때도 위 공제금액 항목을 기억해 두시면 조금더 합리적이 될 수 있는데..

 

예를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나 직불카드가 5%정도의 이득이 있음을 알아두면 좋겠지요.

 

비과세 상품이나 소득공제 해당 금융상품으로 가입을 전환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그렇다고 멀쩡한 적금 깨지 마시고..ㅡㅡ)

 

우습게 보이지만 꽤나 도움이 되는 항목들 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짱먹는건 인적공제인데...애를 많이 낳으....

 

출처 링크로 가시면 항목별 세부사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회사 직원이 저에게 물어보기에 굉장히 황당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기납부 세금보다 결정세금이 많으면! (물론 이렇게 될 수 없을껍니다...지출금액 100% 인정하는게 아니니까.)

 

국가에서 기납부 세금 다 돌려주고! 추가로 더 주느냐!? 라고 하길래...

 

한동안 벙쪄 있다가...대답해 줬는데.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취지가. 기납부 세금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원천징수 낸것이 1년 합쳐봐야 100만원도 안되는 사람이

 

환급시기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만원 전액 환급이 최대라는 것이지요.

 

100만원보다 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우리회사나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탈세와 여러가지 것들이 물려서 그런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실제 버는 돈보다 국가에 신고되는 소득액이 적으므로

 

실 소득 대비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적게 내고 연말정산시 환급도 용이하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대출받고 싶어서 "원천징수 영수증" 끊는순간 후회하시게 될껍니다.

 

둘째. 고소득이면서 그따구로 신고하시면 유리지갑인 우리는 존나 억울합니다.

 

 

 

부디 연말정산 시즌에 증빙을 열심히 하시고. 안마에서 지명오피로 발전하는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01.06 11:50:48
1.   -_-
좋은글 감사~
2011.01.06 11:55:15
2.   -_-
저는 아직 학생이라 글쓴님 덕분에 아주 유익한 정보 얻어갑니다.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셨으니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2011.01.06 12:42:50
3.   백수
이런건 볼글로;;
2011.01.06 12:48:11
4.   -_-
정리 감사합니다.
연말 정산 할 때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환급받고 그 돈으로 싸고; 나면 잊어버렸었는데
볼글로 해서 두고 두고 봤으면 좋겠네요.
2011.01.06 13:08:21
5.   -_-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수고로움을 약간만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제로는 덜 내도 되는 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돈 받는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떼이는 것보단 낫다고 자위를;;
2011.01.06 14:34:08
6.   -_-
예전엔 전산화 되기 이전엔 정말 씨부랄 존나 꾸역꾸역 정력 소비해가면서 빡시게 작업;;;;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대충 연말정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금방 편하게 할 수 있더라능;;
2011.01.06 15:12:45
7.   -_-
볼글로..
2011.01.06 15:37:48
8.   -_-
일단 추천 날리고요~~

저 작년말에 가채점(?) 해보니깐.. - 43만원가량 나오네요. (보험 + 연금 꽉꽉 채웠는데도 ㅠ.ㅠ)
작년에 이직 한 번 했는데.. 전 회사의 상여가 작년 1월에 집중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높아졌고..
지금 회사는 비과세 항목이 중식비 하나 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게 잡히더라구요.


글쓴님께 질문~ 비급여 항목이 없어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 대출받을때 유리한건가요??
2011.01.06 16:05:02
9.   -_-X-_-
멋쟁이- 볼글고고
2011.01.06 16:33:17
10.   글쓴
//7

회사마다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비급여"항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비과세" 항목을 지칭하시는것으로 알아들어야 겠지요? (통상적으로 "비급여"라는 표현은 의료보험 쪽에서 쓰는 말이라서요...)

일단 비과세 항목이 줄어들고 그만큼 과세항목이 늘어나 총 급여액이 증가해서 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경우라면

대출받을때 그렇지 않을때보다는 유리한게 사실이지만...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면 신경쓸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작성할때(이건 회사에서 하겠지요.) 비과세 항목중에 원천징수부에 넣을것과

뺄것들이 몇년전에 개정되었어요. 링크하나 첨부해 드릴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01.06 16:41:20
11.   글쓴
ㅡㅡ...링크 빼먹...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docId=100160803&qb=7JuQ7LKc7KeV7IiYIOu5hOqzvOyEu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fSXng331yGssb3y9U0ssv--003395&sid=TSVt2uNgJU0AAHik4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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