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이 거창해서 죄송합니다.
아래 X님께서 쓰신 글중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_-工 분들이 많아보여서
저또한 工 출신이었으나 지금은 계산서와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건설업계 종사자 직장인 나부랭이라...
아는척은 아니고. 제가 아는 선에서 몇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 씁니다.
(세법에 관해 공부하신 -_- 분들 너무 까지 말아주세요...)
소상인들이 왜 현금을 좋아하는지...왜 오래전 동네 슈퍼에서는 300원짜리 과자를 사면
30월은 거슬러 줬는지... 이 글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이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이 될것 같지만 끝까지 잘 읽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건 회사원이건 법인이건 번만큼 세금을 내는것이 기본적인 세금의 개념입니다.
자잘한 세금들은 다 무시하고 딱 두가지만 설명 드릴께요. (사실 나머지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1. 회사원의 입장.
1) 원천징수
만약 당신이 회사원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일정금액이 세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지요.)
원천징수 되는 제일 대표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 입니다.
일을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에대한 세금을 내는것이지요. 많이 버는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사람은 적게.
이 세금의 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단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고 월급을 받을때 이미 빠져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라서 "원천징수 대상자"인 당신에게 미리 세금을 걷어 국가에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정도로 해두고...
2) 부가가치세
이 글에서 중요한 부가세 부분입니다.
사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세자 입니다.
이는 간접세이며 다단계 거래세의 일종이기 때문인데.....................각설하고 정리하자면
마트가서 물건사고 영수증 보면
물품가액 : 150,000 원
부가세액 : 15,000 원
합 계 : 165,000 원 (실제로 결제하는금액입니다.)
이라고 나타나 있을꺼에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자르고 카드로 긁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머리 아프니까 비과세 품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여러분이 무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때는 거의 항상 부가세를 내고 계십니다.
왜 저런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뒷부분에 설명 드릴께요.
2. 사업자의 입장
1) 종소세 혹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소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냅니다. 같은건 아닙니다만 졸라 비슷합니다.
또한 같은건 아니지만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이 세금은 회사원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소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사업해서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거지요.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번돈 - 쓴돈 = 이윤
이윤 x 세율 = 종소세(혹은 법인세)
간단히 말해 A라는 사업자가 올해 총 번돈이 10억 이었고 쓴돈이 8억이었다면 2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거죠.
2)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세를 설명하기 전에 한가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매출과 매입입니다.
사업체와 사업체가 거래할때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통상 이 자료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이뤄집니다.
거래명세서에는 그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등을 기입해서 각각의 금액을 쓰고 합계를 내어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에는 위 합계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기입해 놓습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다고 가정할때.
명세서에는
품명 : 폭딸크리넥스
수량 : 10EA
단가 : 3,000원
합계 : 30,000원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 폭딸크리넥스
수량 : 10 EA
단가 : 3,000원
가액 : 30,000원
세액 : 3,000(공급가액의 10%)
합계 : 33,000원
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크리넥스 10상자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 부가세액 인 33,000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히 통상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상거래의 절차입니다.
이제 B라는 회사는 우리에게 크리넥스를 팔기 시작합니다. 뭐...마진 한 20%붙여서 3,600원에 우리에게 팔도록 합시다.
우리는 저 물건을 살때
공급가액 : 3,600원
부가세 : 360원
합 계 : 3,960원 (실제 구입금액)
위와같은 영수증과 함께 물건을 구입합니다. B회사가 티슈 10개를 모두 판 후에 A사와 B사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A사 : 매출 : 33,000 / 매입 : 없음. (**A사도 실제로는 원자재를 사왔으므로 매입이 없을수 없지만 가상의 상황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B사 : 매출 : 39,600 / 매입 : 33,000
요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것을 기억해 두시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회사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란 이런겁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부가가치세.
가 되는겁니다.
B사 입장에서 위 공식을 대입해 보면
매입세액 : 물건살때 A사에게 지급한 3,000원
매출세액 : 물건팔때 우리에게 받은 360원 x 10개 = 3,600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600원
이번분기 B사가 국가에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600원!!!
그러나 B사는 이미 우리에게 물품금액 말고 세금을 3,600원 가져갔기 때문에 A사 3,000원 국가 600원 주고 나면
쎔쎔!!! 그렇습니다. 쎔쎔!!!!
결국 세금을 낸건 누구?? 폭딸 대상자인 우리인겁니다.
자...이제 세금을 딱 띠어놓고 공급가액으로만 B사의 입장을 볼까요??
A사로부터 30,000원에 물건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36,000에 팔았으니
마진 20%에 해당하는 6,000을 벌었습니다.
상거래와 부가세의 관계는 이런겁니다. 세금은 우리가 냅니다. 다만 A사나 B사가 간접적으로 세금을 전달한것 뿐이죠.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인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과 매입의 개념은 세금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사업자는 왜 현금을 좋아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삽니다. 카드사는 국세청에 누가 돈을 썻고 누구에게 썻고 그중에 세금은 얼마,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미친듯이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이제 모조리 카드로만 장사하는 C라는 업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C는 1년동안 매입을 1억 했습니다. (물건을 1억원어치 사왔단 말이겠죠.) 그럴때 부가세는 1천만원이 됩니다. (10%니까..)
이제 1억짜리에 마진 20%를 붙여서 1억 2천만원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럴때 부가세는 1천 2백만원이 됩니다. (10%니까...)
모든 소비자는 C회사에 카드를 제시하였고. C회사의 모든 매출은 투명하게 국가에 보고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부가세를 징수합니다.
1천 2백만원 - 1천만원 = 2백만원 입니다.
아까 물건팔면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1천 2백만원 받아놓은 C사는 매입처에 1천만원 국가에 2백만원을 주고
쎔쎔이 되었고. 마진으로 책정했던 2천만원을 벌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바꿔보지요..
C사가 모조리 현금으로 물건을 팔고 현금영수증따위 끊어주지 않고! 국가에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 1억에 부가세 1천만원을 주고 물건을 사다가
장사 안한걸로 국가에 신고한겁니다. 매출이 없는걸로...1년동안 손가락 빨았다 이거죠.
일말의 양심이 있어 소비자에게 부가세까지 부담시키지 않고 딱 1억2천만원만 받았습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1억 3천 2백만원을 받았어야 하지만...현금을 주니까...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가세납부의 시즌이 왔습니다.
C사는
매출 세액 : 0원
매입 세액 : 1천만원
매출 - 매입 = 마이너스 1천만원.
내야할 세금은 없고. 오히려 부가세가 1천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이럴때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가상의 상황이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사에게 1천만원을 환급해 줍니다.
마이너스가 났으니까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환급 대상이며 1천만원을 국가에서 C사에게 줘야 합니다.
(실제는? C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가고...관련업체, 관련자 줄줄이 들어가고...등등...)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는 현금을 받고 매출신고로 하지 않으면
부가세에서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하물며 위의 C사는 소비자에게 1억 2천만원만 받았는데...
뭐...걍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포함한 1억3천2백만원을 받아 챙겼으면 더욱 마진이 늘어나겠지요.
이런상황이 되면 사업자는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카드로 하면 132,000원짜리 물건을
현금을 주면 120,000원에 준답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네고해 주는거지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것이 매출로 신고 안하면 걍 쎔쎔인겁니다.
물건 싸게 사서 소비자는 좋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물건팔고 세금은 안내니 나쁠거 없습니다.
게다가 미친 카드 회사들은 사업자에게 카드 수수료인 약 3.3%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드로 물건을 사면 부가세 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 3.3%까지 떼어진 돈이 입금되는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좋아할래야 좋아할수가 없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가지 묘안을 냅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라. 그러면 연말정산에 환급해 줄께! 랍니다.
이제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버리면 국세청에 바로 카드처럼 보고되기 때문에 매출을 속일수가 없습니다.
현금을 받았지만 매출을 속일 수 없으니 카드와 다를바 없지요. 물론 카드사의 수수료 3.3%는 안내도 되니..
카드보다는 유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가에서 카드를 권장하고 현금영수증을 확대하려는 이유와
왜 상인들이 현금을 좋아하는지에 관한 대충의 정리?? 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을 투명하게 하면 투명하게 할수록 세수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되었던 물건을 판 사실을 국가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여러가지 압박으로 투명하게 세수를 만들어 가는겁니다.
회사원은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물건 살때도 부가세 꼬박꼬박 냅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예외로 두더라도 사업체에서 세금을 탈세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은
점점 투명해지고 정확해 질겁니다.
뭐 국가에 밉보이면 항상 하는얘기 있습니다...세무조사 하겠다...
벌벌떨죠...세무조사 정말 무서워 합니다.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털면 먼지가 존나게 나오니까 무서운겁니다. 직장인들 생각해 보세요. 세무조사 해서 걸릴게 뭐 있습니까?
근데 세무조사 한다고 하면 사업체들 정말 싫어합니다. 귀찮아서?? 아니죠...
털면 존나게 나올꺼 뻔히 아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싫어하는걸 또 이용하는 국세청도 존나 웃기긴 합니다.ㅡㅡ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건데...
영세상인들 매출신고 정확히 하는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은 속이고 싶어도 이래저래 걸리는게 많아서
그냥 투명하게 하자는 사람도 있는 편이구요.
현금 들고가서 물건 산다고 10% 네고해 달라고 당당히 말하지 마세요...
성실신고 하는 입장에서는 기분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쳐먹는 3.3%정도의 네고는 현금이니까 해주는게 어떠냐....정도는
동네 가게 살리기...또는 옛시장에 대한 정감의 표시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에 X님의 140% 계산서 판매에 관한 얘기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관심 없으신분은 스킵...
X님이 말하신 자료상에 관해서 얘기 드릴께요...저도 병특을 용산에서 한 관계로 그쪽에3년 몸담고 있어서
대충은 아는 내용이고 하니...
기본적으로 마진없이 물건을 띄어와서 미친듯이 팔아 제끼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이런식이 됩니다.
업체들중에 매입 계산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대부분 매입이 부족하죠..)
근데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 인데...
매입세액이 부족하면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럴때 자료상을 이용해서 세금계산서를 사옵니다. 실제 거래는 없고 마치 실제 거래인양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파는거지요.
자료상을 통해 매입 계산서를 사온 업체는 그 계산서로 매입자료를 채워서 국가에 신고합니다.
근데 원래 공급가 1억에 부가세 1천만원짜리 자료라면...1천만원에 파는게 맞겠죠..
그렇지만 자료상들은 1천4백정도에 팔기도 합니다. 140%죠...
여기서 좀 웃겨집니다. 어짜피 자료 모자란 업체 입장에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 1천만원 모자라면 1천만원 내면 되는데...
1천만원 채우려고 1천 400만원짜리 계산서를 사온다는게...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400만원은 공중분해 되는건데 말이죠...
일반적인 자료상들은 오히려 1천만원짜리 계산서를 500~700만 받고 팔기도 합니다. 자료만 팔고 회사문 닫는거니까
원래 금액보다도 싸게 파는거죠..근데 140%로 팔아도 팔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1. 종합소득세(법인세)문제.
부가세를 넘기고 나면 종소세 문제가 날라옵니다. 이거야 말로 계산서와 상관없이
총 매출액 - 총 지출액 x 세율
(여기서 총 지출은 매입계산서 + 노임 + 영수증빙 자료 + 기타 자질구레한 지출들...)
의 공식으로 세금을 책정하는데요. 매입계산서가 모자라서 "걍 부가세 내고말지 뭐" 라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부가세 1천만원을 냈다는 얘기는 공급가 1억, 부가세 1천만원짜리 매입자료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부가세 1천만원 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종소세 낼때는 1억에 관한 증빙을 해야한다는겁니다.
무슨수로? 1억을 어디에 썻다고 증빙합니까? 영수증 존나 모아서 금액 날려써서 1억 매꿀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미친듯이 끌어다가 임금으로 줬다고 허위로 작성해서 낼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1억 증빙 하려면 정말 빡셉니다..
그러니까 걍 1억에 1천만원짜리 계산서를 1천 400만원에 사와서 매꾸어 놓는것이 오히려 종소세를 생각하면
이득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2. 부가세도 막 내는건 아닙니다.
위에 극단적인 예를 들때 매출은 0원 매입은 1억...이런 회사는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매출대비 매입이 어느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르죠...
이걸 국세청에서 볼때...이상하리만치 비율이 튄다거나...냄세가 이상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용산은 예전에도 지금도 카드깡이나 돈을 현금화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바지업체들이
많았던 관계로 세무조사가 빈번했습니다. 저 비율을 대충이라도 맞춰놓는것이 유리하겠죠..
모난돌이 정 맞는거니까... 모날 필요 없다는거죠... 140% 주고 사오더래도...
3. 그런데 결국....
저렇게 140%에 자료팔고 사장 잠수타고 하던 업체만 죽어나면 상관없는데..
자료상 통해서 계산서 매입한 용산 업체들도 세무조사 나오면 줄줄이 걸려 들어갑니다.
자료상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매입했다는건...세무적으로 털면 먼지가 나올 확율이 높은거니까...
일단 허위자료가 확인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집니다.
세금폭탄 맞고...회사 정리하고 대표이사 잠수타는 과정의 반복인거지요.
지금도 나아졌을꺼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만...5년전 용산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글을 곰곰히 읽고 있다 보니..
역시.. 유리지갑 직장인은.. 왠지.. 당하는 느낌이야 ㅠ.ㅠ
국세청 직원을 미친듯이 뽑아서..
정확하게 세금을 다 징수하면.. 나라가 더 살기 좋아질까?
아님 또 아는 사람끼리만더 챙겨주는 이 웃지못할 형국이 더해질까?
답이 없네...